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용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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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이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사용처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 결과 및 바우처 지급, 잔액 조회 등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크게 두 단계로 신청이 이뤄집니다.
첫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기존 수급권자는 자동 신청이 원칙이나, 선불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본신청이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선불카드는 배송 포함 최대 10일 내외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구점, 서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 관련 업종
-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쿠팡, G마켓 등)
-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 일부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드사별 가맹점 등록에 따라 사용 가능 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나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페이북 등 간편결제 앱, 그리고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실제 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사용처, 잔액조회까지 꼼꼼히 챙겨 꼭 필요한 교육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