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자 냉동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보관된 난자를 사용해 시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정부 지원금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냉동 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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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POINT
-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입니다.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1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난자 해동, 수정, 배아 배양 및 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시술 종료 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1. 난자 냉동 사용 시술비 지원 대상
이번 난자 냉동 정부 지원 사업은 냉동해 둔 난자를 사용하여 실제 임신을 위한 시술을 진행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 자격: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여야 하며, 난임부부도 포함됩니다.
- 혼인 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거나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범위
경제적 부담이 큰 보조생식술 비용을 덜어드리기 위해 회당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합니다.
- 포함 항목: 냉동 난자 해동 비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전반이 포함됩니다.
- 세부적으로는 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이 해당합니다.
- 유의 사항: 지원 신청 후 시술을 진행했으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시술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청’ 방식입니다.
- 신청 시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완료한 후, 사후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처: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비용 지급) →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4. 냉동 난자 지원금 Q&A
1. 미성년자의 난자를 사용해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미성년자의 정자나 난자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시술을 하다가 중단하면 횟수가 차감되나요?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난자 냉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부부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최대 200만 원(2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한 걸음 더 다가시길 응원합니다. 시술이 완료되셨다면 잊지 말고 주소지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