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맞벌이 가정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봉이 높은 쪽이 나은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포스팅 POINT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문턱인 총급여 3% 이해하기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때 유리한 점 비교
-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와 카드 중복 공제 여부 확인
1.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개념 잡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3%’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3%인 150만 원 이상을 병원비나 약값으로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40만 원을 썼다면 공제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기준 금액을 넘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이유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넘어야 할 ‘문턱(총급여의 3%)’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 연봉이 7천만 원이고 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인 부부가 1년 동안 가족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남편 (연봉 7천만 원) | 아내 (연봉 3천만 원) |
| 공제 문턱 (3%) | 210만 원 | 90만 원 |
| 의료비 지출액 | 200만 원 | 20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0원 (문턱 미달) | 110만 원 (200만 – 90만) |
| 최종 세액공제 | 0원 | 16만 5천 원 |
표에서 보듯이 남편에게 몰아주면 문턱인 210만 원을 넘지 못해 공제액이 없습니다. 반면 아내에게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적용하면 90만 원을 초과한 11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6만 5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상황과 주의사항
무조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부의 의료비 지출이 아주 많아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3% 문턱을 훌쩍 넘긴다면, 결정세액이 높은(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가정에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홈택스에서 몰아주기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고 공제율도 더 높으므로 이런 특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누가 공제받을지 더 신중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Q&A
Q.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중복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시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Q.2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챙겨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져봐야 하니 국세청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현명한 습관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줄지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