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금 정부 보육료, 영유아 아동 대상

어린이집 지원금 상단 사진

부모님들! 어린이집 지원금은 놓치지 마세요. 현재 정부에선 0세~5세, 장애아 그리고 방과 후등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세상, 알뜰하게 정보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1. 0~5세 어린이집 지원금

1) 지원 대상

대상 연령을 확인하기 전 아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해당 나이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령출생
0세반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2세반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3세반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4세반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5세반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학유예아동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2024년 기준임.

만 0세에서 2세반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어린이집 이용 영아
  • 지원 내용: 기본 보육료 지원
  • 추가 지원: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만 3세에서 5세반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어린이집 이용 유아
  • 지원 내용: 누리과정(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2) 지원 금액

아동 1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소개합니다. 아래 보육료를 확인해 보세요.

연령기본야간24시
만 0세반
(24년 1월 1일~)
540,000원540,000원810,000원
만 1세반
(24년 1월 1일~)
470,000원475,000원712,500원
만 2세반
(24년 1월 1일~)
394,000원394,000원591,000원
만 3~5세반
(24년 1월 1일~2월 29일)
280,000원280,000원420,000원
만 3~5세반
(24년 3월 1일~)
280,000원280,000원420,000원

자세한 지원금 신청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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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금

1)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취학 연령이 되었으나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경우
    •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 대상자 통지서가 없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 의사진단서에서 장애 소견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

▶ 추가 참고 사항

  • 장애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득이하게 학업을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 통지서 제출자: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

  •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은 보육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담교사 배치 및 적정 반편성(교사 1명당 아동 3명 이하)한 경우
    • 월 587,000원 지원
    •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 배치 필수

  • 전담교사 미배치 또는 교사 대 아동 비율(1:3)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만 2세 이하: 정부지원 단가 적용
    • 만 3세 이상: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적용

3.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금

1)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및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장애아동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도착 후부터 하원 전까지의 시간만 산정됩니다. 셔틀버스 이용 시간은 보육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원 금액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출석일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며, 11일 이상 출석 시 100% 지원
  • 출석일수가 0일이면 지원 불가
일반 아동100,000원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준수 & 보수교육 이수 교사 배치
293,000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장애 아동
– 비율 미준수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 교사 배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10만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이용 시
    • 별도의 산정식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매년 개별 통보됨.

다문화나 그외 지원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4. 어린이집 지원금 Q&A

어린이집 지원금은 모든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원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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