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더 간편해졌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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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1. 방문 신청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등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3.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해야 하며, 미신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등유·LPG·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선불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 또는 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에너지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