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유기견(길 강아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길거리에서 떠돌이 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유기견 신고 방법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기견 신고 전 주의사항
유기된 길 강아지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고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기견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말 유기견일까?
강아지 외형이나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 등을 보고 유기견이라 생각하여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시기보다는 주인이 있는지 주변을 꼭 확인하시고 목줄이나 인식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주인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유기견 발견’이라는 표현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2) 안전거리 확보
길거리 생활을 오래 한 떠돌이 개의 경우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경계가 적은 경우 천천히 다가가시고 수분이 부족할 확률이 높으니 물부터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기견 신고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견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시와 구를 설정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 모든 동물보호 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상황인 경우
유기견이 사람에 대한 경계가 너무 심하거나 차도를 활보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방서(119)나 경찰서(112)에 신고를 시면 되겠습니다.
3. 유기견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
유기견을 신고하여 보호 센터로 보냈지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혀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신고를 했던 곳으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입양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보호소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일 정도는 보호소에서 보호하며 기존 보호자나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립니다. 기존 보호자가 나타나 다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 기간이 지나고 보호소 사정도 좋지 않아 안락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4. 유기견 신고 관련 Q&A
1) 유기견을 집으로 데려가서 보호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이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호 후 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유기견 신고를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동물 구조 단체나 임시 보호소(동물병원 등)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자가 될 수도 있으며, 동물보호단체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견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기견 신고를 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과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처 방법과 입양 전 준비물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