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는 마쳤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변경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자칫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대상과 자동차 주소이전 절차, 그리고 번호판 교체 규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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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POINT
- 개인 소유 차량은 전입신고 시 별도 절차 없이 주소가 자동 변경됩니다.
- 법인 및 단체 차량은 상호나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 번호판(예: 서울 12가…)을 단 차량이 타 시도로 이사하면 60일 내에 번호판을 바꿔야 합니다.
- 위반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개인 vs 법인: 변경 신고 의무의 차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 개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원부상의 주소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구청 교통과를 방문하여 별도로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등록증 실물에 새 주소를 적고 싶다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차량 등록 관청에 30일 이내에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놓쳐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법인 위주)
개인은 자동 처리가 되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법인 담당자라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업지원플러스(G4B)’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준비물: 변경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3.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번호판 교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특정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과태료 및 비고 |
| 주소 변경 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2만 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30만 원) |
| 지역 번호판 | 전입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타 시/도로 이사 시 필수 교체 (예: 서울→경기) |
| 전국 번호판 | 별도 기한 없음 | 교체 의무 없음 (예: 12가 3456) |
※ 주의: ‘서울 12가…’ 처럼 지역 이름이 들어간 구형 번호판을 단 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이전 신고와 함께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Q&A
Q.1 개인인데 등록증에 옛날 주소가 적혀 있어요. 다시 뽑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전산상 이미 주소가 바뀌었으므로, 종이 등록증에 옛날 주소가 적혀 있어도 운행하거나 검사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용으로 최신 주소가 찍힌 것이 필요하다면, ‘정부24’나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 등록증을 재발급(유료) 받으면 됩니다.
Q.2 법인인데 지점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사용 본거지) 주소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지점이 이사할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리스나 렌트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의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캐피탈사나 렌터카 회사(하/허/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차량 등록증상의 주소(회사 주소)는 변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편물 수령지를 위해 해당 금융사에 주소 변경 연락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마무리
이사의 마무리는 행정 처리입니다. 개인이라면 전입신고 하나로 자동차 주소이전까지 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 관리자라면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을 챙기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