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된 TV 수신료, 혹시 보지도 않는데 내고 계신가요. 한전과 KBS를 통해 내가 납부 대상인지 정확히 조회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부터 억울하게 낸 돈을 돌려받는 해지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아껴보세요.
▼조회 및 납부해지 바로가기▼

포스팅 POINT
- 월 2,500원의 요금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청구됩니다.
- 한국전력(123)이나 KBS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면 콜센터 상담 후 증빙을 거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일반 주택은 한전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TV 수신료 부과 기준과 분리 징수
예전에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시행령이 바뀌어 별도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월 2,500원이며, 집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다면 K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집에 TV가 없는데도 내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서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거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2. 납부 내역 조회 및 납부 방법
내가 지금 요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혹은 미납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주거 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일반 주택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서 조회할 수 있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납부 방법과 문의처를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일반 주택 및 빌라 | 대단지 아파트 |
| 문의처 | 한국전력 (☎123) | 관리사무소 또는 KBS (☎1588-1801) |
| 조회 방법 | 고객번호로 한전 ON 조회 | 관리비 명세서 확인 |
| 납부 방식 | 별도 청구서(가상계좌) 입금 | 관리비 합산 또는 분리 납부 신청 |
| 신용카드 | 한전 ON 앱에서 자동이체 신청 | 아파트 아이 등 앱 활용 |
3. TV가 없을 때 해지 신청 절차
요즘은 거실에 TV를 없애고 태블릿이나 빔프로젝터만 쓰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2,5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한전(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집에 TV가 없어 해지하려고 한다”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담원이 접수하면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방문 확인이나 증빙 사진(TV가 없는 거실, 안방 사진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그동안 잘못 납부한 TV 수신료를 최대 3개월분(한전 접수 시) 또는 그 이상(KBS 직접 접수 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TV 수신료 Q&A
Q.1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이것도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주방용 TV나 모니터라면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튜너가 없는 단순 모니터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Q.2 IPTV(셋톱박스)를 보는데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통신사 IPTV 요금과 KBS 수신료는 별개입니다. 셋톱박스를 설치했다는 것은 TV를 본다는 뜻이므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이사 가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아니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한전에 전화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의 요금을 내가 내거나, 내가 살던 집의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으니 이사 정산 시 꼭 챙겨야 합니다.
5. 마무리
매달 커피 반 잔 값이지만 1년이면 3만 원, 10년이면 30만 원입니다. 보지 않는 TV 때문에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 상황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